‘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2018.12.23 04:58

유한젠 액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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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물질명 제품 내 성분기능
7722-84-1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표백, 살균제
1310-73-2 수산화 소듐
Sodium hydroxide
pH조절제
68584-22-5 벤젠설폰산 C10-16-알킬 유도체
Benzenesulfonic acid, C10-16-alkyl derivs.
계면활성제
9002-92-0 에톡실화된 도데실-1-올
Dodecan-1-ol, ethoxylated
계면활성제
6419-19-8 나이트릴로트라이메틸렌트리스(포스폰산)
Nitrilotrimethylenetris(phosphonic acid)
안정제
102-71-6 2,2',2''-나이트릴로트라이에탄올
2,2',2''-nitrilotriethanol
pH조절제
128-37-0 2,6-다이-tert-뷰틸-p-크레졸
2,6-di-tert-butyl-p-cresol
산화방지제
7732-18-5
Water
용제
7647-14-5 염화 소듐
Sodium chloride
점증제
7757-82-6 황산 소듐
Sodium sulphate
점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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