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2018.12.23 04:56

유한젠 분말형

조회 수 6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chart_powder.jpg

 

CAS No. 물질명 제품 내 성분기능
15630-89-4 탄산 다이소듐 과산화물
Sodium carbonate peroxide
표백제, 살균제
497-19-8 탄산 소듐
Sodium carbonate
알칼리제
144-55-8 탄산수소 소듐
Sodium hydrogencarbonate
세정보조제
10543-57-4 N,N'-에틸렌비스[N-아세틸아세트아마이드]
N,N'-ethylenebis[N-acetylacetamide]
표백활성화제
1300-72-7 자일렌설폰산 소듐
Sodium xylenesulphonate
케이킹방지제
?

  1. 유한젠 액체형

  2. 유한젠 멀티액션

  3. 유한젠 분말형

  4.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5. 유한젠 가드니아향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