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1. 유한젠 액체형

    Date2018.12.23 By유한크로락스 Views1522
    Read More
  2. 유한젠 멀티액션

    Date2018.12.23 By유한크로락스 Views788
    Read More
  3. 유한젠 분말형

    Date2018.12.23 By유한크로락스 Views654
    Read More
  4.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Date2018.12.23 By유한크로락스 Views539
    Read More
  5. 유한젠 가드니아향

    Date2018.12.23 By유한크로락스 Views53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