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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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 유한젠 액체형 file 유한크로락스 2018.12.23 1518
4 유한젠 멀티액션 file 유한크로락스 2018.12.23 784
3 유한젠 분말형 file 유한크로락스 2018.12.23 650
2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file 유한크로락스 2018.12.23 533
1 유한젠 가드니아향 file 유한크로락스 2018.12.23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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