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품목을 의미합니다.
유한크로락스는 환경부와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전성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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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물질명 제품 내 성분기능
15630-89-4 탄산 다이소듐 과산화물
Sodium carbonate peroxide
표백제,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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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한젠 액체형

  2. 유한젠 멀티액션

  3. 유한젠 분말형

  4.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5. 유한젠 가드니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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